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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불공정거래 상담 –세계속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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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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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중 많은 부분이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예시 : 3년의 가맹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만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그 위약금으로 3억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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